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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6]「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교육정책과
채수지
02-820-9231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관내 수험생에게 정확한 입시정보 및 다양한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동작입시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동작입시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용료 징수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④ 사업부서

교육미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이정아

지방행정서기 채수지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1. ~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