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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자치과
김종민
02-820-9111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위기·취약가구에게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행 네트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동단위 동행추진단의 설치

사업의 범위

- 빈곤ㆍ소외ㆍ위기 주민의 발굴

- 위기·취약가구에 대한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 제공

- 위기·취약가구에 대한 돌봄ㆍ안전 정책의 마련 등

동행인의 모집 및 지원, 역할, 교육

④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민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2023. 2 ~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