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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운영지원과
정선희
02820-1313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확대를 위한 시행사업 종류 신설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 정비

③ 사업개요

개정사유

- 직원 후생복지 확대를 위한 시행사업의 종류 신설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련 규정 정비

주요내용

- 직원 주거안정 사업의 근거규정 신설

- 위원회 구성 규정에 위촉직 위원의 성비 명시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정훈

지방행정주사보 정선희

⑥ 선정기준조례 제개정⑦ 사업기간

운영지원과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