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6]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① 정책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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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대 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90%지원◦신 청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지방간호서기 최수진 지방간호사무관 박성희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사업 | ⑦ 사업기간 | 24.1월 ~ 24.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