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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6]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박성희
02-820-9449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대 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90%지원신 청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④ 사업부서

건강증진과

⑤ 담당자

지방간호서기 최수진

지방간호사무관 박성희

⑥ 선정기준대규모사업⑦ 사업기간

24.1~ 24.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