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청소년 보호 및 육성(청소년 시설 운영)
① 정책사업명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청소년 시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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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시설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10조) | ||
③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 ·사업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능보강비 지원 ·소요예산 : 3,208,891천원(전액 구비) | ||
④ 사업부서 | 교육미래과 | ⑤ 담당자 |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남일우 청소년팀장 박현정 주무관 |
⑥ 선정기준 | 교육미래과 | ⑦ 사업기간 | 2024.1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