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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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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4]통·반장제도 운영

행정자치과
김기성
02-820-9118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1
추진상황
추진중
① 정책사업명

·반장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행정동에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운영하여 지방행정력을 제고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사업내용 : ·반장 직무교육,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④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24.1.1. ~ 12.3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