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4]통·반장제도 운영
① 정책사업명 | 통·반장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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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행정동에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운영하여 지방행정력을 제고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 사업내용 : 통·반장 직무교육,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 ⑦ 사업기간 | 2024.1.1. ~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