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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 자금관리 규정 신설 등 정비로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사업개요

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 신설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 계좌로 관리)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등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 대행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

사업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정해영

지방행정주사 홍광복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준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