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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영유아보육과
정은미
02-820-1786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5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추진배경

2022년 지급 중지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 필요

사업개요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동작구 출산용품

지원내용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사업부서

영유아보육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이선희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은아

지방행정주사보 정은미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8. ~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