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2022년 지급 중지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 필요 | ||
③ 사업개요 | ○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 동작구 출산용품 지원내용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 ||
④ 사업부서 | 영유아보육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이선희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은아 지방행정주사보 정은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8.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