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 규칙 제정으로 통·반장 임명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 시행세칙 규정 수정(안 제10조)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