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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김기성
02-820-9118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5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사업개요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1)

규칙 제정으로 통·반장 임명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4, 5)

시행세칙 규정 수정(안 제10)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