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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재산세과
박아랑
02-820-9794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1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추진배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사업개요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감면 신설

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공제 확대

사업부서

재산세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문영삼

지방세무주사 안길삼

지방세무주사보 박아랑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