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③ 사업개요
○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감면 신설
○ 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공제 확대
④ 사업부서
재산세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문영삼
지방세무주사 안길삼
지방세무주사보 박아랑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2.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