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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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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배경

학교 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관리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업개요

구청장, 사업자, 주민 외 사업장 이용자의 책무 규정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소음피해 발생 예방 규정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 규정

사업부서

환경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연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사업기간

2022. 9. ~2023. 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