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② 추진배경 | ○ 학교 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관리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③ 사업개요 | ○ 구청장, 사업자, 주민 외 사업장 이용자의 책무 규정 ○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소음피해 발생 예방 규정 ○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 규정 | ||
④ 사업부서 | 환경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일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연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2. 9. ~202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