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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조가희
02-820-9449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0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배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사업개요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90%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지방간호사무관 박성희

지방간호주사 이미순

지방간호서기 조가희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법령 등 개폐

(1,083백만원)

사업기간

2023.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