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5] 불법 주정차 단속
① 정책사업명 | 불법 주정차 단속 | ||
② 추진배경 |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 | ||
③ 사업개요 | ○ 기 간 : 2023. 1. ~ 12. ○ 인 원 : 4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30, 사회복무요원 12) ○ 단속방법 : 현장단속 및 CCTV 단속(고정식 72개소, 이동식 2대) ○ 추진내용 - 교차로, 보도, 정류장 등 중점단속 및 전통시장 등 탄력 단속 실시 | ||
④ 사업부서 | 주차관리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진 지방행정주사 이대호 지방행정주사 유병천 지방행정주사보 양민경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1,206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