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① 정책사업명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
② 추진배경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
③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동작・대방・사당 청소년문화의집 ○ 사업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
④ 사업부서 | 교육미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남일우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2,290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