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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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예방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 발의자 : 서정택 의원 외 4명 ○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에 복지,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실태조사 실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일 자 : 2022. 4. 21. ○ 결 과 : 원안 가결 | ||
④ 사업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박미영 지방행정주사 오은숙 지방행정주사보 윤태양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2월 ~ ‘22.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