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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복지정책과
윤태양
02-820-9542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5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예방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발의자 : 서정택 의원 외 4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에 복지,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

  - 실태조사 실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

  -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규정함(안 제7조제1)

 

[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일 자 : 2022. 4. 21.

결 과 : 원안 가결

④ 사업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박미영

지방행정주사    오은숙

지방행정주사보 윤태양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 2~ ‘22.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