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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재산세과
심재길
02-820-9794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27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입법예고]

기 간 : 2022. 4. 28. ~ 5. 18.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재산세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홍경화

지방세무주사    안길삼

지방세무주사    심재길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 8~ ‘22.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