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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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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경제정책과
변상의
02-820-1691
등록일
2021-09-03
조회수
29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청년층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③ 사업개요

조례 규정 신설 및 용어 정비

-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5)

- 청년의 활동 지원 방안 규정 신설(21조 제2, 3)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전혜영

지방행정주사보 변상의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4~ ’21.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