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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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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제진흥과
박미라
820-9732
등록일
2020-07-12
조회수
15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감염병 등 사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 구축 마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소상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

- 소상공인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원체계, 정보제공

- ​ 창업 및 경영안정, 특례보증의 지원

-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④ 사업부서경제진흥과⑤ 담당자박미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2020. 4. ~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