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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

재산세과
김상중
02-820-9794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145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등」일부개정
② 추진배경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대리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조례 개정
③ 사업개요1)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시행규칙 개정   2)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개정   3) 동작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
④ 사업부서일자리경제국 재산세과⑤ 담당자김상중
⑥ 선정기준법령 등 개폐(소유재산의 평가)⑦ 사업기간

2020.4월∼ 10월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