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 ||
---|---|---|---|
② 추진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19.01.08.)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보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소유자 동의 철회 규정 신설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원 지방행정주사 배은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19. 12월 ~ 2020. 0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