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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감사담당관
김민주
02-820-1154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127
첨부파일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통보(‘19. 6)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08.06.)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구성, 지원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강화

- 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법률 지원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연중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