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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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통보(‘19. 6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08.06.)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구성, 지원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법률 지원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주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