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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박재섭
02-820-9639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1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사업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기금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분기별 접수

기금 접수자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기금 융자대상자 심사 등 연 4회 지원

④ 사업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서기보 박재섭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0. 01~ 2024.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