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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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기금융자대상 선정기준에서 제외업종 음식점업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주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주요 개정내용 - 기금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외업종대상 음식점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자치법규 개정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 ⑤ 담당자 | 조점숙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0. 03월 ~ 0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