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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행정자치과
차수정
820-9125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171
추진상황
완료

목록: [2019-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사업기간: 2018 . 2. ~ 2019. 3.

       

주요내용: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