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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제정

행정자치과
박상민
820-9179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171
추진상황
완료

목     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사업기간 : 2018. 10. ~ 2018. 11.1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에 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4조)

                전담부서 지정 규정(안 제5조)

                협력사항 규정(안 제6조)

                탄력순찰 예산 지원 및 홍보 규정(안 제7조~제8조)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