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목 록 : [201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기간 : 2019. 3 ~ 4월
□ 추진배경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규정(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8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