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개정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핵심내용과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명 수정 (개정 조례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안 제1조∼안 제4조)
◦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5조∼안 제18조)
◦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19조∼안 제26조)
◦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 (안 제27조∼안 제40조)
◦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 (안 제41조∼안 제46조)
◦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 (안 제47조∼안 제50조)
◦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안 제51조∼안 제55조)
◦ 시행규칙 전부개정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및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