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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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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핵심내용과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명 수정 (개정 조례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1장 총칙 (안 제1안 제4)

2장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5안 제18)

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19안 제26)

4장 안전관리자문단 (안 제27안 제40)

5장 재난예방 및 대비 (안 제41안 제46)

6장 재난대응 및 복구 (안 제47안 제50)

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안 제51안 제55)

시행규칙 전부개정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및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