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배경
◦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2조)
◦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 (안 제3,4조)
◦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