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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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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배경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2)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 (안 제3,4)

중복지원 금지 (안 제5)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 (안 제6)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