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국가의 큰 자원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노동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