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제정배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2. 21.) 개정으로 규칙제정 필요
-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및 대상)
∙ (개정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 (개정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 제1조(목 적)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조(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 제3조(환수조치) 부정수급 등 환수대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