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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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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상황
완료

제정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2. 21.) 개정으로 규칙제정 필요

- 5(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및 대상)

(개정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 지급할 수 있다.

- 7(시행규칙)

(개정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내용

1(목 적)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3(환수조치) 부정수급 등 환수대상 명시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