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동작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4조 ~ 제6조)
◦ 동작구 협치회의 등의 관리(안 제7조 ~ 제16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7조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