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서울시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필요
□ 주요내용
◦ 조례 제28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함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위탁 운영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마을활력소의 기능
·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청장은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마을활력소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제28조와 제29조는 제29조와 제30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