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일부개정
□ 개정사유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시행에 따라, 상근인력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설 직종 등을 반영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종신설 및 명칭 등 변경·보완(제4조)
- 직종 신설 : 지역사회복지사, 결핵전담간호사, 행정사무원
- 직종 명칭 변경 : 동 방문간호사 → 방문간호사
- 직종별 업무내용 수정 및 보완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업무내용 수정
∙ 신설직종 등 업무내용 추가
◦ 상근인력 정수조정 및 사용부서 추가(제7조 및 별표)
◦ 채용절차 변경(제9조) : 신원조회 실시부서 변경
◦ 서식변경(별지 제1호) :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기재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