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 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도 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중 부구청장, 구의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제외(안 제10조, 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