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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2016. 12. 8.)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5조 제1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본문과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복지정책과장”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기타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나. 현 직제에 맞게 간사를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5항)

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라.「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 내용 중 대부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 (안 별지 제2호 서식)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조문, 별지의 내용을 개정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제3항, 제3조, 제7조제2항,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