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2016. 12. 8.)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5조 제1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본문과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복지정책과장”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기타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나. 현 직제에 맞게 간사를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2조제5항)
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라.「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 내용 중 대부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변경 (안 별지 제2호 서식)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조문, 별지의 내용을 개정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제3항, 제3조, 제7조제2항,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