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정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및 「지방차지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추진기간 : 2019.1.1- 2019.12.30.
추진기간 : 2019.5.30. 개정공포(완료)
주요내용
○ 제명변경 및 삭제된 주문의 인용법령 수정
○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