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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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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시행일2016.12.30.)됨에 따라 우리구도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 허가에 관한 사항중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징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47-2), 전화: 820-9034, 팩스: 820-9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