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동작복지재단에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부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안 제11조)
나. 재단의 운영재원에 ‘구 출연금’을 포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9615, fax 820-9978, E-mail : gottkf998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