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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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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02-15
조회수
114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7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2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동작복지재단에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부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안 제11)

. 재단의 운영재원에 구 출연금을 포함(안 제13)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820-9615, fax 820-9978, E-mail : gottkf9985@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