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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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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6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등 승용차량 신규 수요 발생에 따라 승용차량의
  기준정수를 조정하여, 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량 기준정수 변경(안 [별표 2] 제1호)

          ? 구본청 기준정수 : 21대 → 37대

             - 중형 : 2대 → 3대

             - 소형 : 6대 → 21대

           ? 보건소 기준정수 : 4대 → 5대

              - 소형 : 1대 → 2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05, FAX : 820-1188, E-mail : touz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