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 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이 유
구립어린이집 수탁체의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없이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능강화 사업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장
채용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장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규정 삭제
나. 센터장의 임기를 3년 → 2년으로 변경하고, 이 조례 개정 이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 8. 31.일 까지로 단축(경과조치)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전화 : 820-9728, FAX : 820-4016, email : akira194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