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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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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르신정책과
등록일
2016-12-21
조회수
125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1109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약수청소년독서실 폐지결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청소년시설 목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안 제명, 2, 10조제2, 11조제4)

. 별표1?2 청소년시설 목록 변경(약수청소년독서실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47-2), 전화 : 820-9175, 팩스 : 820-988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