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1109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약수청소년독서실 폐지결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청소년시설 목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안 제명, 제2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나. 별표1?2 內 청소년시설 목록 변경(약수청소년독서실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어르신청소년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175, 팩스 : 820-988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