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10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