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10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하며, 제문변경 및 삭제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안 제1조,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호)
나. 제명변경 및 삭제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7호)
다.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 (참조: 징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47-2), 전화: 820-9034, 팩스: 820-999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