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9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우리구 출산율 제고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둘째아 출산지원금액 상향 조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원 중 둘째아 출산지원 금액 10만원→30만원으로 상향
3. 의 견 제 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전화 : 820-1491, FAX : 820-4016, email : 201408024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