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가정 할인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용료표 일원화에 따라 별지의 사용료표를 삭제하여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의3)
나. 다자녀 가정 30% 할인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제6호)
다. 사용료표를 조례 [별표2]로 일원화함에 따라 제3조의2(사용료) 조항 및 [별지 제3의2호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lady100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