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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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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10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할인을 추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체육관 사용료를 별도 책정하는 등 동작구 시설현황 및 체육시설 사용료표를 개정하여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각 항의 자구 통일을 위한 개정(안 제9조제3)

. 다자녀 가정 할인 규정, 중복할인 불가 규정,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제외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 5, 6)

.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조례 별표 개정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사당종합체육관 포함(별표 1)

2)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대관료 별도 책정(별표 2)

. 사용료표와 실제 운영상의 불일치 개선(안 제8조제1, 별표2)

1) 사용료의 상한 기준인 조례 별표 사용료표를 실제 사용료표로 일원화

2) 사용료표 금액에 부가세 포함

3) 수영장, 체육관의 사용료 기준 중 주4, 5, 6회 삭제

4) 헬스장 사용료 기준을 횟수별 표기 대신 월 사용료로 통합

5)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함명시

6) ‘인근 공공유사시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없을 경우 인근 민간시설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lady100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