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8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할인을 추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개관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체육관 사용료를 별도 책정하는 등 동작구 시설현황 및 체육시설 사용료표를 개정하여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9조 각 항의 자구 통일을 위한 개정(안 제9조제3항)
나. 다자녀 가정 할인 규정, 중복할인 불가 규정,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제외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제5항, 제6항)
다.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른 조례 별표 개정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사당종합체육관 포함(별표 1)
2)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대관료 별도 책정(별표 2)
라. 사용료표와 실제 운영상의 불일치 개선(안 제8조제1항, 별표2)
1) 사용료의 상한 기준인 조례 별표 사용료표를 실제 사용료표로 일원화
2) 사용료표 금액에 부가세 포함
3) 수영장, 체육관의 사용료 기준 중 주4회, 주5회, 주6회 삭제
4) 헬스장 사용료 기준을 횟수별 표기 대신 월 사용료로 통합
5)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함’ 명시
6) ‘인근 공공유사시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없을 경우 인근 민간시설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lady100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