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91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6. 2. 12.)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2조)
- 위원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안 제3조제1항)
- 당연직 위원을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통지 의무화
(안 제10조제3항)
?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위한 관련 조항 신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 2)
-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명시(안 제4조)
-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안 제4조제2항)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명시(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820-9581, FAX : 820-9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