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8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기금의 재원수입 범위(안 제2조)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 등
다.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5년(2017.1.1 ~ 2021.12.31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바. 위원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제9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등
사.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안 제10조)
기금 수입·지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지정
아. 기금의 사용,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752,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