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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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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6-10-13
조회수
86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89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0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이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기금의 재원수입 범위(안 제2)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기금의 용도(안 제3)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 등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

     5(2017.1.1 ~ 2021.12.31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운영(안 제6~7)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9)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등

.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안 제10)

     기금 수입·지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지정

. 기금의 사용,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1~12)

 

3.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112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752, FAX : 820-997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