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89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137,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