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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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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896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610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112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137,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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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