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546호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동)이 나뉘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동)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연혁표 8 신설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내 노량진동 302의 431번지
외 94필지 11,843㎡을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
과(전화 : 820-9128, FAX : 820-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